사람들이 강아지 사료를 싫어하는 10가지 부정 할 수없는 이유?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7년 5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다. 일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하였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강아지 사료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2년은 2029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9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부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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